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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16다26860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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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 선고 2015나15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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