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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물품대금

대법원 · 2016다20671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2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약정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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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2] 부가가치세법 제31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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