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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다34812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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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24. 선고 2013나59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36조 제1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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