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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18099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2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3.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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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4. 선고 2014나2008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제3항제4항[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제4항[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민법 제396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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