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다42649 · 선고 2016.11.09
판결 요지
- 1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2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 선고 2012나3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제198조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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