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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6마5762 · 선고 2016.12.27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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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8. 17.자 2016라207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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