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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0714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구 부가가치세법(2010.
  2. 2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3. 3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 장소와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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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홍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누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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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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