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205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 2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2호, 제5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3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甲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이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의약품 도매상인 점, 甲에게 제공된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의 액수는 의약품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의약품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甲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甲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甲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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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제177조의4 제1항제2항제4항제5항[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제2항제24조 제3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제5호[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제2항제24조 제3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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