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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7321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2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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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관세법 제30조 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2] 행정소송법 제26조관세법 제30조 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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