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 2014도8908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 2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92조 제5호, 제95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 3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5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 4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고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시설조치의무자는 최초수급인인데, 법 제92조 제5호는 법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이상,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은 제43조 제1항의 시설조치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2조 제5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제92조 제5호제95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3]제58조 제1항제4항 [별표 14]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