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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대법원 · 2016다205373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2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3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할 때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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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 피고 6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관리법 제6조민법 제188조제249조[2] 자동차관리법 제6조민법 제188조제249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6조 제1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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