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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17473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22.
  3. 31.
  4. 4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5. 5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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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14조제15조 제4항제5항제16조제18조제19조 제1항제27조제85조 제4호민법 제77조 제1항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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