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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법 · 2016라463 · 선고 2016.11.16

판결 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미리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의 지위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수신고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증 제공 여부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이 매각기일에서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 보증의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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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공유자, 기타】 【제1심결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 9. 13.자 2016타경80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히어로비케이대부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타경80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부동산의 공유자인 ○○○은 2016. 3. 28. 집행법원인 제1심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6.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제116조 제1항 제4호제6호제9호제10호제2항제121조 제7호제123조제140조 제1항제2항민사집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5호제7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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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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