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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감차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5028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
  2. 2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3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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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 익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 10.경 ‘익산시에 272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태이어서, 2014년까지 택시 272대의 감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익산시 택시 중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제3항제10조 제1항제85조 제1항 제38호제89조 제1항 제3호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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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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