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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대법원 · 2014두41534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2. 23.
  3. 322.
  4. 4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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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제24조 제2항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제21조 제1항제22조 제1항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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