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건)
대법원 · 2015다218785 · 선고 2016.11.09
판결 요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양건설 주식회사(2010.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민법 제162조제430조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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