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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두43640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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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7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83조 제1항제3항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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