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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3362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2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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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5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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