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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3725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甲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乙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2. 2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3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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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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