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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7769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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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여상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상법 제664조제683조[2] 민법 제390조상법 제664조제665조제676조 제1항제68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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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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