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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법 · 2014가단5221992 · 선고 2016.10.06

판결 요지

  1. 1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 21.
  3. 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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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8.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308,659원, 원고 2에게 1,331,671원, 원고 3에게 223,145원, 원고 4에게 147,793원, 원고 5에게 95,926원, 원고 6에게 1,159,164원, 원고 7에게 296,439원, 원고 8에게 373,460원, 원고 9에게 81,191원, 원고 10에게 624,158원, 원고 11에게 350,724원, 원고 12에게 469,485원, 원고 13에게 465,152원, 원고 14에게 380,624원, 원고 15에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전기사업법 제4조제16조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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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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