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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이송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12366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과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수형자에 대한 이송행위는 당사국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국 사법부의 이송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락이라는 의사 합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송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이른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행정행위만을 국한하여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甲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송에 동의한다고 기재한 이송동의 성명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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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외 1인)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송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5. 5. 31. 중국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상소에 따른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의 상소심에서 2006. 2. 23. 원고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호제19조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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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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