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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 2016구합51610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2. 21.
  3. 327.
  4. 4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 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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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은자)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2015-방송-34-0487호 의견제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2015. 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호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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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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