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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정치자금법위반

대구지법 · 2015노4944 · 선고 2016.09.22

판결 요지

  1. 1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12.
  2. 2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3. 31.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4. 4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5. 5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정치자금법의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위 조항들을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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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수홍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2고정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5조제47조 제3항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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