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0364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 1구 국적법(1997.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 2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 3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 4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2.
- 5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위 부칙 조항의 입법 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모계특례자’라 한다)도 실질에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달리 보기 어렵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적법 부칙(2010. 4.) 제3조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31.) 제5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부칙 규정의 취지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 국적 포기의무 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던 자들에게 개정된 국적법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국적법이 새롭게 규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종전에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들 중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에 모계특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적법 제11조의2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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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정 전 국적법 제2조 제1호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7.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2조국적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11조의2 제1항제12조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부칙(2010. 5. 4.) 제3조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1항 제1호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부칙(2010. 12. 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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