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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9382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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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 원고에게 한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79조 제2항제8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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