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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다20244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2. 210.
  3. 317.
  4. 4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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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1. 선고 2013나20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6, 원고 18, 원고 20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78조 제1항제4항상법 제64조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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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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