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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9290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1. 1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2. 212.
  3. 3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각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양도소득 및 수증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4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이하 ‘본문 조항’이라 한다)은 수증법인이 그 주식을 양도할 때에 그와 같은 자본이득이 수증법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의 계기로 삼아 수증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5. 5따라서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수증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룩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된다거나 소득구분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6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조항’이라 한다)는 문언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증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를 수증소득이 과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다면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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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제93조제98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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