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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이익배당금

대법원 · 2014다19790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1. 1조합관계의 이익분배에 관하여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할 경우 이익배당은 매 분기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어느 분기에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분기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의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도별로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분기별 손익을 가감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최종 이익이 있어야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도별 이익배당이 분기별 이익배당에 비하여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조합이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분기별’ 정산 및 이익배당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2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성립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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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익배당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터’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에서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당기순이익에 따른 각 원고 지분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11조[2] 민법 제105조제273조제703조제70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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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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