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대법원 · 2016다211156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표이사 丙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甲 회사가 전차인들에게서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아 乙 회사의 연체차임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고, 乙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丁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전대차는 종료되고, 전차인은 전대차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승인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당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한 점, 그에 따라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수밖에 없고 乙 회사가 체결한 다른 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인 점, 乙 회사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이 일시에 모두 종료될 경우 丙의 횡령으로 乙 회사의 자력이 부족하여 丁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 甲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乙 회사가 연체한 차임을 전차인들이 제공하는 보증금과 차임 등으로 변제받아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전대차계약을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은 전대차 종료 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丁에게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甲 회사는 연체차임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 회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5. 13.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산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5,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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