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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1나26010 · 선고 2012.06.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변론종결】2012. 3. 【주 문】
  3.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92,917,673원 및 이에 대하여
  4. 4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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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기타(금전)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워크아웃기업’의 인수절차는 회생기업(구 정리회사)의 인수절차와는, 각 그 매도인이 채권금융기관과 회생기업의 관리인으로 상이하고, 매각의 방식도 구주(기존 채권에 갈음하여 출자전환받은 주식) 매각과 신주 인주로 다르며, 전자는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자는 회생절차를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변론종결】2012.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변론종결】2012.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92,91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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