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수원지법 성남지원 · 2016고정432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논문이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논문을 다운로드받은 후 복제본을 생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것은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복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받는 배포권의 침해행위가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논문을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비친고죄가 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강명훈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수재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하여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 6. 5.경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라 함)에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저널 등의 사용 허락 없이 “A powder made from seeds and shells of a rose-hip subspecies(Rosa canina) reduces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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