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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11774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1. 1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2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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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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