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5후789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162조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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