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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대법원 · 2016두34929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다.
  2. 2그러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3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종전에 범한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성격, 처분대상자의 범정,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및 태도, 생활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4나아가 보안관찰처분은 장래를 향한 예방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안관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5따라서 기존의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범행의 내용 등과 더불어 보안관찰기간 중 처분대상자가 관여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접촉하거나 회합한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 전력 및 보안관찰해당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6한편 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언동을 한 전후 경위나 목적, 행동 방식 등을 다른 여러 사정과 결부시켜 볼 때 그로써 보안관찰을 적극적으로 회피·방해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그 밖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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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6. 선고 2015누36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사유 등에 관하여 가.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6조 등 일정 범죄를 특정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규정하고(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고 규정하면서(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안관찰법 제2조제3조제4조 제1항제5조제6조제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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