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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5762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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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4. 선고 2015누58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57조 제1항제58조 제1항 제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제2호 (가)목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3호제12조 제1항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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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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