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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0981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2009.
  2. 212.
  3. 331.
  4. 4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5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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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4. 선고 2013누2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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