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대법원 · 2016두32589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 1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 2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 3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
- 4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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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정필)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 18. 선고 (전주)2015누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제6항 제1호제73조의2 제1항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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