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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4두15580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기준에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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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 선고 2014누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제2 토지가 1978. 12.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고, 1978. 12.경 작성된 한강하천대장부도에 하천구역편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 후 1979.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제4항(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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