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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14다80839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2. 2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매절차의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3따라서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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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터넷청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4. 10. 16. 선고 2014나3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상 중도매인인 원고가 도매시장법인인 피고로부터 그가 주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근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당근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78조제58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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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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