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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6다222453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2. 2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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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4. 20. 선고 2015나21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3. 3.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상법 제209조제38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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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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