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추심금
대법원 · 2016다222453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 2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4. 20. 선고 2015나21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3. 3.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상법 제209조제389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