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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5다228553, 228560 · 선고 2015.12.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약관의 해석 원칙
  2. 2甲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乙 회사가 보상하되,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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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7. 2. 선고 2015나30569, 30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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