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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3다244871 · 선고 2025.05.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약관의 해석 원칙
  2. 2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전입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甲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증계약에 기한 사고통지를 한 사안에서,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위 전세계약은 위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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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보증채무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다만 피고 보증공사의 이행거절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

법원 판결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은행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甲 은행과의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협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태에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4인) 【주위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김영 외 7인) 【예비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김명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보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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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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