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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5도921 · 선고 2015.03.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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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12. 18. 선고 2014노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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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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