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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20290 · 선고 2025.03.27

판결 요지

  1.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3. 3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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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0. 7. 23. 같은 죄 등으로, 2016. 5. 26.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전과를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제6항형법 제329조제330조제3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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