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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일부인용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1653 · 선고 2013.10.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30.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 21.부터
  4. 4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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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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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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