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일부인용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1653 · 선고 2013.10.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3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 21.부터
- 4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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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43657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52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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