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3두3351 · 선고 2015.05.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 2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판결 요 지 기업별단위노동조합과사용자가체결한단체협약에서징계위원회를노사각3명의위원 으로구성하기로정하면서근로자측징계위원의자격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않은경 우, 그근로자측징계위원은사용자회사에소속된근로자에한정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나아가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그단체협약을체결한후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지부또는 분회로조직이변경되고그에따라그산업별단위노동조합이단체협약상의권리·의무를승 계한다고하더라도, 노동조합의조직이변경된후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징계절차에는기업별단위노동조합일때체결된단체협약이그대로적용되어야하 므로그징계절차에있어서도근로자측징계위원은사용자회사에소속된근로자에한정되 어야한다. [기업별단위노동조합형태의노동조합이사용자와체결한단체협약에서징계위원회를노 사각3명의위원으로구성하기로정하면서근로자측징계위원의자격에관하여아무런규 정을두지않았는데, 그노동조합이그후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지부로조직이변경되고 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아니한상태에서근로자에대한징계절차를진행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추천한사용자회사소속근로자가아닌노동조합간부의징계위원선정을거부 하고사용자회사가자체적으로선정한징계위원을근로자측징계위원으로하여구성한징 계위원회에서징계해고또는정직처분을한사안에서, 노동조합이스스로징계위원선정을 포기또는거부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징계위원회구성에단체협약을위반한위법이없다 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함.] * 원고, 상고인: 원고1 외6인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유한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1.17. 선고2012누19375 판결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보조참가로인한부분을포함하여원고들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상고이유를보 충하는범위내에서)를판단한다.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383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정하여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릴 무렵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수 조합원에 의한 지명파업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고 측 변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소외 1, 소외 2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
법원 판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보워터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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