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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3다61602 · 선고 2015.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2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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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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