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1711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2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선 담당변호사 김기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20. 선고 2024나37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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